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정당하고, 반대로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