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