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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 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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