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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8 2019노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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