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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4. 확정되었고, 2012.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14. 확정되었으며, 201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2.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 마곡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사업이 진행되자, 2007. 12. 12.경 마곡지구 내 농지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지어 상가입주권 보상을 미끼로 비닐하우스를 비싼 값에 매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7.경 서울 강서구 C역 부근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사업지구 안에 있는 서울 강서구 F, G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동을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이나 대토로 상가 지분 5평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5. 12. 30. 이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이를 매수하더라도 철거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이나 상가 지분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1. 잔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의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H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동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8. 4. 14.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2. 잔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의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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