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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1고단35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H건물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 J 일대 K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사업이 진행되자 해당 구역 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2006. 초순경 서울 강서구 L, M 토지 위에 설치하여 관리하던 비닐하우스를 보상을 미끼로 피해자 N에게 비싼 가격을 받고 매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5. 초순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 강서구 L, M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구입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 5평 정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소유자가 1동에 4,500만원에 판다고 하니 4,500만원만 주면 비닐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해주어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이미 2005. 12. 30. K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을 2005. 12. 30.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서울 강서구 I, J, O, P, Q 일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SH공사로 정하는 내용의 ‘K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2008. 12. 23. '이주대책기준일(2005. 12. 30.)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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