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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6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138] 피고인은 2006. 12. 1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송파구 I 일대가 J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K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1동에 9,000만 원씩 4동을 매수하면 이후 농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상가용지 5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비닐하우스 4동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4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2. 22.경부터 2007. 1. 3.경까지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매수한 비닐하우스 중 2동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7] 피고인은 서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서울 송파구 I 일대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던 사람이고 L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L은 서울 송파구 I개발지구에 설치된 벌통을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벌통만 매입하면 SH공사로부터 축산업 손실 보상으로 상업용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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