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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나4108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이자 월 2%로 하여 비닐하우스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다같이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비닐하우스 보상이 무산되었음에도 위 차용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원고가 화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피고 명의로 매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주었고, 이에 피고는 비닐하우스 소유자 C 등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동을 이 사건 금원(= 비닐하우스 1,500만 원 비닐하우스 내 화분 등 물품대금 1,500만 원)으로 매수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2007. 6. 15.경 2,500만 원, 2007. 7. 18.경 5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2007. 6. 17.경 C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소재 E 56평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을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C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긴 하였으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원고와 관련된 기재사항은 없고,'E C 명의 기간 중 보상 발생시 보상금은 피고 본인의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3,0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 1,50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였다면 그 매매대금 1,500만 원의 2배나 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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