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C(7.93톤,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으로 C의 운항과 조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7: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선미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위 C에 선원 4명과 함께 승선하여 위 어선 조타실에서 새우잡이 그물의 양망(그물을 걷어 올림) 작업을 지휘하였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위 어선 갑판 중앙에서 각각 닻자망 어구의 종대와 연결된 줄의 양망 작업을 하였다.
한편 당시는 조류가 강하여 어구를 양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리하게 양망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력으로 인하여 어구에 연결된 줄이 절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조류가 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서서히 어구를 양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원들로 하여금 어구를 양망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어구와 롤러를 연결하는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였고, 피해자 E은 그 자리에서 구조되었으나, 피해자 D은 그 자리에서 실종되어 2013. 10. 10. 06:4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북서방 5.8마일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