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자망 어선인 C(19톤)의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0. 10. 13:00경 인천 강화군 D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양망작업(수중에 설치되어 있던 자망 어구를 어선의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양망되어 올라오는 어구 줄에 어망을 덧붙이도록 지시하였다.
그 곳은 조류가 강한 해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조타실에서 양망되는 어구 줄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류 등을 감안하여 배와 양망기를 적절히 조작하고 어구 줄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어구 줄이 끊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구 줄에 가해지는 장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망기를 작동시켜 그물을 끌어올린 과실로, 과도한 장력이 가해진 어구 줄이 끊어지면서 튕겨져 나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7:00경 인천 옹진군 F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의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 G(50세)가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선장이 지시하는데 말을 안들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쇠망치(길이 약 30cm )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길이 약 120cm )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뒷부분이 약 3cm 가량 찢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