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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3고단50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조업활동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2:5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투망해 두었던 닻자망 어구를 양망하게 되었다.

당시는 파도가 최고 3m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어 어선이 파도에 흔들리고 양망 시 어구가 앞뒤로 밀리면서 어구의 이탈 방지를 위해 선수에 설치된 4개의 쇠기둥(일명 몽고지) 중 1개의 쇠기둥에 어구의 장력이 쏠려 어구가 쇠기둥을 넘어 선수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을 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조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양망된 어구를 지탱하는 쇠기둥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양망 작업을 미루거나 어구의 장력이 1개의 쇠기둥에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양망을 하고 어선의 조종에 능숙하지 아니한 선원으로 하여금 위 어선을 조종하도록 하여, 어구의 장력이 1개의 쇠기둥에 쏠려 어구가 쇠기둥을 타고 넘어 어구 밧줄이 갑판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이다.

(46세)의 두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상자료, 선박출입항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금 1,000만 원에 합의한 점, 선박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로 10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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