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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8고단5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중형 기선 저인망 어선 D(39 톤) 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출항하여 이틀 뒤인

9. 15. 04:00 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 조리 세존도 남동 방 약 15 마일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E(52 세) 을 포함한 선원 7명과 함께 투망하였던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선원들이 그물에 연결되어 있는 예 인줄( 지름 약 32mm ) 을 선미에 있는 밧줄 고정용 구조물( 일명 ‘ 호롱’ )에 걸고, 배 앞부분에 있는 롤러 형태의 양망기를 작동시켜 예인 줄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출항한 이후인

9. 14. 18:00 경에는 태풍 ‘ 탈 림’ 이 북 상하여 위 해상에 풍랑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위 양망 작업 당시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파고가 최대 4m에 달하여 선체가 요동치면서 예인 줄이 끊어지거나 호롱에서 튕겨 나가 주변에 있는 선원이 예인 줄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조업을 포기하고 가까운 포구 등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부득이 조업을 하는 경우 선원들에게 예인 줄이 튕겨 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전핀을 반드시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양망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선체가 흔들리면서 예인 줄이 호롱에 고정되지 않고 튀어 올라 양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타격하여 2017. 12. 10.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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