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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2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현재까지 인천 강화군 선적 연안닻자망 어선 D의(9.77톤, FRP, 승선원 5명)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5:30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매음항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이 위 D에 승선하여 연안 닻자망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8:50경 인천 강화군 서문도 서북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연안 닻자망 어구를 로프를 사용하여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닻자망 어구 양망 작업 중에는 조류의 세기나 어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이어 로프나 어구 양망 로프가 끊어져 선원들을 충격하는 사고가 빈발하므로 그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선수 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롤러에 이를 조작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양망 로프의 장력을 적절히 조절하게 하고, 어구 양망 작업 중에는 선수에서 작업을 하거나 선수에서 이동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배 뒤편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 준수를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여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18:50경부터 인천 강화군 서문도 서북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연안 닻자망 어구 양망 작업을 하면서 선수 롤러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어구 양망 중임에도 위험 지역인 선수 갑판 중앙으로 이동하여 와이어 로프에 양망 로프를 걸쳐 놓는 모습을 보고서도 평소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하였고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로 두가닥의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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