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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50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476,6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E(9.77톤, 연안자망어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어업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2) 망인의 부(父) G, 모(母) H는 모두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었으며, 망인의 부의 형제로는 소외 I 외 1명이 있고, 원고들은 망인의 모의 형제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사고 1) 이 사건 선박은 2013. 11. 8. 15:35경 인천 옹진군 J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투망해 두었던 젓새우자망어구에 50mm 로프(올림줄)을 연결하여 위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양망 작업’이라 한다

)을 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선박에서 투망된 어망을 연결하는 줄은 22mm, 28mm의 철제 와이어로 되어 있고, 두 개의 철제 와이어 끝부분은 26mm 폴리에스테르 재질 로프로 3, 4번 감아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위 로프와 올림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양망 작업을 할 때에는 어망줄과 선박이 수직을 이루게 만든 후, 올림줄이 튕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쇠말뚝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올림줄을 넣어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선박에서 일하는 망인은 갑판장인 소외 K과 함께 투망된 어망줄에 올림줄을 연결하였다. 그 후 K은 양망 롤러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타실 우측으로 이동하였고, 망인은 선수에서 양망할 어망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선장인 소외 L는 조타실에서 선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양망 작업 당시, 조류로 인하여 어선이 어망줄과 수직을 이루지 못하였고 어망에 젓새우가 평소보다 두 배 정도 많이 걸리는 바람에 어구와 연결 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면서 연결 로프가 끊어졌고, 올림줄을 지지해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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