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근처를 운행 중인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E(2013. 2. 19.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5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우체국 앞 길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1. 23:00경 위 I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경찰전산자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