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651』
1. 피고인은 2012. 5. 15. 10:00경 의정부시 C빌 앞 노상에서, D에게 1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9:15경 시흥시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5. 20:00경 시흥시 E고등학교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4. 23:00경 의정부시 C빌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5. 15:30경 의정부시 C빌 203호에서, 필로폰 약 0.6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9320』 피고인은 2012. 5. 10. 19:00경 시흥시 G단지 인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단지 원룸 2층 소재 D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근처에서 기다리던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