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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60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87...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0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1개당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에게 필로폰대금 160만 원을 포함한 제반 경비로 370만 원을 건네준 다음, 2013. 1. 중순 20:00경 평택시 D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합계 약 1.4그램)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으로부터 약 2, 3일이 경과한 2013. 1. 중순 2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평택시 D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5. 04:00경 제2항 F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제2항 F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대금으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초순 18:00~19:00경 제2항 F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5개(합계 3.5그램)를 건네받은 다음, 다음날 16:00경 같은 F 앞에서 C에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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