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 19:00경 인천 연수구 C 병원에서, D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01:00경 인천 남구 E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F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하순 23:00경 인천 중구 G병원 1층 로비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3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F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하순 01:00경 인천 연수구 H 룸살롱 앞 노상에서, I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F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29. 22:00경 인천 남동구 J 대리점 앞 노상에서, I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F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 12:40경 인천 연수구 K건물 303호에서, L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F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초순 15:00경 인천 남구 M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 12. 12:50경 인천 연수구 K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