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1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빌딩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E빌딩 6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E빌딩 1층에 있는 F다방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북구 G모텔 2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12. 3. 7. 16:00경 서울 성북구 H 부근을 운전 중인 D의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5만 원을 건네받고, 2012. 3. 7. 19:00경 서울 강북구 I 길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85만 원에 피고인의 돈 15만 원을 보태어 합계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