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경기도 광주군 F 전 278평, ② G 전 765평, ③ H 전 360평, ④ I 전 574평, ⑤ J 전 195평, ⑥ K 대 128평, ⑦ 경기도 광주군 L 대 38평, ⑧ M 대 259평, ⑨ 경기도 광주군 N 대 70평, ⑩ O 대 20평, ⑪ 경기도 광주군 P 대 216평, ⑫ Q 대 52평, ⑬ 경기도 광주군 R 전 549평, ⑭ S 전 84평, ⑮ T 답 22평, 경기도 광주군 U 전 98평, 경기도 광주군 V 전 62평, W 전 150평, X 답 66평, Y 전 74평, Z 전 9평, 경기도 여주군 AA 대 514평, 경기도 여주군 AB 대 194평, 경기도 여주군 AC 대 70평, 경기도 여주군 AD 대 1,479평, AE 전 487평, AF 대 518평(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A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1949. 6. 21. 시행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
나. 원고(당시에는 재단법인 단국대학이었으나, 사립학교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1964. 1. 22.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로 조직변경을 하였다. 이하 재단법인 단국대학을 가리킬 때에도 ‘원고’라 한다)는 1950. 4. 1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1954. 4. 30.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제363호로 망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1955. 12. 2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7년 민공제358호 사건에서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1957. 11. 15. 상고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상고심 계속 중에, 위 ①부터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57. 2. 18. 접수 제523호로 1956.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