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1743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① 경기도 여주군 B 대 415평(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경기도 여주군 D 전 688평(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은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① 이 사건 1 토지에서 여주시 F 대 205㎡ 별지

1. 목록 1 기재 토지이다,

이 사건 1 분할 후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와 1957. 11. 13. 피고 명의로 별지

2. 목록 1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이 사건 2 토지에서 여주시 G 전 1451㎡ 별지

1. 목록 2 기재 토지이다,

이 사건 2 분할 후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와 1957. 11. 13. 피고 명의로 별지

2. 목록 2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본적지와 사망지가 경기도 여주군 H인 I은 1955. 7. 15. 사망하여 장남 J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J은 1968. 9. 30.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되고 그의 처 K과 아들인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2, 4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작성된 지주신고서에는 원고의 선대인 I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자경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