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1743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① 경기도 여주군 B 대 415평(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경기도 여주군 D 전 688평(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은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① 이 사건 1 토지에서 여주시 F 대 205㎡ 별지
1. 목록 1 기재 토지이다,
이 사건 1 분할 후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와 1957. 11. 13. 피고 명의로 별지
2. 목록 1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이 사건 2 토지에서 여주시 G 전 1451㎡ 별지
1. 목록 2 기재 토지이다,
이 사건 2 분할 후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와 1957. 11. 13. 피고 명의로 별지
2. 목록 2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본적지와 사망지가 경기도 여주군 H인 I은 1955. 7. 15. 사망하여 장남 J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J은 1968. 9. 30.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되고 그의 처 K과 아들인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2, 4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