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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737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 일제 강점기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대 155평’은, ‘국(國)’이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는,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을 통해 ‘하남시 E 전 5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단기 4286년(서기 1953년

3. 20. 복구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57. 6. 28.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91호로 1960.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 3토지(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1) 일제 강점기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G 전 1,039평’은 ‘H에 있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는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 후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를'이 사건 제2, 3토지라 한다

). 분할(1953.3.20.)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분할(2008.12.15.) 비고 J 전 776평 F(1958.9.29.) 원고(1980.3.6.) - K 전 151평 F(1957.6.28.) 국(1968.11.26.) L 전 432㎡ 이 사건 제2토지 M 전 67㎡ 이 사건 제3토지 3)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단기 4286년 서기 1953년

3. 20. 복구되었다.

분할된 K 전 151평에 관하여, 1957. 6. 28.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68. 11. 26. 접수 제13921호로 1960.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대한민국은 K 전 151평을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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