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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16624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전 66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7. 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등기이전 과정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2. 8. 13. 시행한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여주군 C 전 702평은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는 일자불상경 경기도 여주군 E 전 249평과 B 전 45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57. 7. 4.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분할 전 토지는 1957. 12. 30. B 전 249평(이하 ‘B 토지’라 한다

)과 F 전 204평(이하 ‘F 토지’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고, F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4) 이후 B 토지는 2001. 6. 26. B 전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H 전 155㎡로 분할되었고, 위 H 전 155㎡는 2003. 7. 14. I 도로 2,049㎡에 합병되었다.

나. 상속관계 1) 경기도 여주군 J에 본적을 두고 있던 K은 1955. 7. 15.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호주상속인 L이 K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L은 1948. 9. 1. M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N을 두었다.

L은 1968. 8. 26. 서울민사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1968. 9. 30.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간주되었다.

3) N은 1973. 6. 16. 원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O, P, Q을 두었고, 2016. 6. 25.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5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는 K의 소유였는데,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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