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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913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여주군 B 전 177평 및 C 대 117평(통칭하여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⑴ 경기도 여주군 B 전 177평에서 분할되어 나와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친 별지

1.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리 대 117평이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친 별지

1.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이 사건 1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2.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이 사건 1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식산 주식회사(殖産 株式會社)’가 이 사건 1 토지를 사정받은 소유자였다가, 단기 4290(서기 1957). 9. 11.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E, F이 피고와 사이의 각 대부계약에 따라 주택부지 및 농경지로 사용 중이다.

다. 원고의 선대인 G는 1964. 5. 24. 사망하여 H, I, J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H은 1967. 9. 5. 사망하여 원고와 K, L, M, N, O, P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6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D는 원고의 선대인 G와 동일인이고,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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