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자루(증 제1호), 칼(부엌칼) 1자루(증 제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하여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2. 7. 18.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8. 06:00경 화성시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우산을 살 것처럼 우산을 들고 카운터로 가 피해자가 우산 가격을 확인하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금전출납기(POS)에서 현금 185,000원을 꺼내고, 이어서 갤럭시 S2 휴대폰, 농협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현금 3천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죽가방 1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2012. 7. 24.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24. 15:46경 수원시 팔달구 E편의점 인계 중앙점에 피해자 F(여, 21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50원짜리 동전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금전출납기를 여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는 현금 18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G와의 공동범행 -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G와 부부관계로, G는 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알아본 후 피고인이 입을 옷과 모자, 신발, 사용할 칼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G는 수원시 팔달구 H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I번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