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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합8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9』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고로 사용하던 휴대폰이 요금체납으로 정지되고 살고 있던 고시원에서도 퇴거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편의점 강도행각을 벌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서, 고시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29cm ,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얼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4. 03:54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금고통 열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04:14경 위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여, 나이불상)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보로 미디엄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3. 05:56경 위 I 소재 피해자 J(여, 26세)가 근무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하려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에 상처 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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