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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10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6: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근무하던 ‘E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증 제5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아줌마 돈 내놔. 빨리 금고문 열어. 있는 대로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를 연 다음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72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도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편의점의 단순한 종업원임이 인정되고(수사기록 6쪽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10,000원권 1장(증 제1호), 1,000원권 1장(증 제2호), 검정색 모자 1개(증 제3호), 검정색 목도리 1개(증 제4호), 부엌칼 1자루(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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