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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78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 2. 10. 작성 증서 2006년 제483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에게 수년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6. 2. 10.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F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83호로 ‘피고가 2006. 2. 10. 원고와 F의 연대보증 하에 E에게 1,8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6. 5.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만일 E이 위 변제기에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촌인 E으로부터 보험계약 변경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E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받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위임장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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