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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합101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8.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2006년제590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7. 6. 2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D합동법률사무소는 그 무렵 피고에게 대리인 C의 촉탁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과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 중 4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F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4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피고의 수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그 작성을 촉탁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C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즉 피고의 수권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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