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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14 2017가단2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2010. 8. 30.자 증서 2010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9. 7.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 2. 중순경 C와 이혼하였다.

나. C와 피고는 2010. 8.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99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0년 제1193호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0. 8. 24. 47,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2. 8. 24.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7,000000원이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B(피고) 연대보증인 A(원고)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대리인 C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C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촉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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