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작성 2005년 제1780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C이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의 촉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유효하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C의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판 단 인정사실 피고의 대리인 D과 소외 E(원고의 아버지이다), 원고의 대리인 C은 2005. 11.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5년 11월 16일 금일억구천오백만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년 12월 30일에 금일천오백만원정을,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매월 말일에 금삼백만원정씩을 각각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무자 E 채무자 연대보증인 원고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C 채권자 피고 채권자의 대리인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C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