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7. 14:00 경 인천 연수구 부평구 C 2 층 ‘D 카페 ’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5. 20. 16:00 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위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회사에 출근하여 피해자와 둘이 서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