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중고등학교에서 E 선수들을 보호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교사이고, 피해자 F( 여, 14세) 는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E 선수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 18. 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모텔 305호에 있는 E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엎드려 라” 고 한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가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도록 밀착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9. 경,
1. 20. 경,
1. 2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1. 23. 경 같은 장소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각각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경 I에 있는, D 중학교 수영장 2 층 체력 단련 실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엎드려 라” 하고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 해 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꾹꾹 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경 J 아파트 206 동 후면 주차장에 피고인의 K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보조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M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D 중학교 학 교내 발생 사안 관련 조치사항( 첨부서류 포함), 조사보고서
1. 피해자 메신 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