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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모친 D과 약 8개월 간 동거한 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2017. 봄방학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봄방학 무렵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E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강제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부터 6.까지 사이, 시간미 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8. 4. 01:30 경 전주시 덕진구 F 302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유전자 감정서, 각 녹취서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간 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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