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5세) 의 모친인 D과 약 15년 전부터 동거하여 왔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1:10 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힌 다음,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 내지 협박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28]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 각 주민등록 표 등본, C의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제 5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청소년 유사 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