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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55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2개(증 제1호), 식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18cm )...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0. 2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와 식칼(칼날길이 18cm)을 허리춤에 차고, 위험한 물건인 5번 아이언 골프채와 8번 아이언 골프채를 양손에 든 채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이야기하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8번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D의 팔과 몸을 위 골프채로 밀쳐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112 신고를 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위 8번 아이언 골프채로 1회 때린 후 재차 위 E의 턱 부위를 위 골프채로 밀쳐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허리춤에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양손에 든 채 자신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죽여 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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