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번호 3, 8, 9, 10, 14, 27, 28, 29, 38, 51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그곳 안방에 가스통 5개와 위발유통 2개, 총, 칼 등 각종 무기류, 손도끼 등을 비치해두며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오던 중,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나는 절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1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려는 의도로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분노를 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할 목적으로 방안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가스총을 꺼내 피고인을 향해 2발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주거지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며 위와 같은 갈등을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센티미터)를 꺼내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들며 피해자에게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급히 화장실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에 못질을 하여 못 나오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도록 위협한 다음,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격분하여 위 골프채로 방문을 부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