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22:47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17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7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과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로 땅바닥을 긁으며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 보냐. 저리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껴 도망가자, 양손에 식칼과 과도를 들고 약 5분 동안 300m 상당의 거리를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22:53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과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H(28세)과 약 1m 떨어진 곳까지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상체를 피해자쪽으로 기울이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8월 내지 3년 6월이 권고된다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