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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0:0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며 슬리퍼를 피고인에게 휘두른 것에 화가 나 평소 끌고 다니던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6번 아이언, 길이 약 90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건)

1.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현재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밀었을 뿐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자필로 “골프채로 한 방 내리쳤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부위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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