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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4 2013고단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구)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F’의 직원으로, 이들은 폐석 운반 경쟁 업체 직원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폐석 야적장인 공고지 선착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폐석 야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밀치며 싸우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 하자 골프채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경위)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공고지 선착장에서 피해자 E과 서로 밀치며 싸우던 중 돌멩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 하자 골프채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고, ②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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