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15:30경 충북 옥천군 금산리 소재 장령산 휴양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언니 D 등과 함께 놀던 중 평소 피해자 C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담배를 피웠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옆 쪽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30. 18:30경 대전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인해 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중 분풀이 대상을 찾다가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집어 들고 위 분식점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8:30경 위 G식당 옆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풀이를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들고 편의점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위 편의점 옆쪽 유리와 파라솔 등을 내려쳐 합계 1,078,000원 상당의 편의점 유리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2:15경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