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3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2:40 경 안성시 백성 1길 18에 있는 ‘ 터보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2:40 경 안성시 B 앞길에서 ‘ 음주의 심 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 동승자가 다쳤으니 구급차를 불러 달라’ 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씹할 놈 아. 분다고 했잖아.

왜 지랄하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E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경사 E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4부,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