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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4. 22:12 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있던 주차방지 통을 충격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2:14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여, 위 E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 받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조사)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핸드폰 촬영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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