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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5 2016고단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03:29 경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4:07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산림조합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G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니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경위 H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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