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04. 12. 02:45 경 전주시 덕진구 견 훤 로 333에 있는 위브 어울림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2 경부터 03:03 경까지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주 덕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우측 손바닥으로 안면 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