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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331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목포시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원고 코오롱글로벌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0. 5. 3.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으로부터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계약금액 39,349,200,000원, 총공사기간 2010. 5. 11.부터 2012. 5.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수요기관은 피고 목포시이고,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차수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아래와 같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구분 공사기간 계약금액 1차 2010. 5. 11. ~ 2013. 12. 31. 42,105,663,000 2차 2010. 5. 11. ~ 2012. 6. 8. 39,349,200,000 3차 2010. 5. 11. ~ 2012. 6. 8. 39,349,200,000 4차 2010. 5. 11. ~ 2012. 6. 8. 41,436,837,000 5차 2010. 5. 11. ~ 2012. 6. 8. 41,436,837,000 6차 2010. 5. 11. ~ 2012. 12. 31. 42,105,663,000 7차 2010. 5. 11. ~ 2014. 12. 17. 42,105,663,000 8차 2010. 5. 11. ~ 2014. 12. 17. 42,105,663,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7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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