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102719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친환경 미래선박 기술,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해양사고 대응 및 해상교통체계 기술, 수중 로봇 및 해양장비 기술 등을 중점연구 영역으로 하는 연구소로, 그 산하 연구부서로는 미래선박연구부, 해양플랜트연구부, 해양안전연구부, 해양시스템연구부가 있다.

나.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의 체결 한국해양연구원은 2011. 7. 22.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용수리 전면 해상 1km 앞 수심 16m 지점에 ‘가로 37.0m × 폭 31.2m × 높이 27.5m인 시험파력발전용 해상구조물 건설’과 관련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11. 8. 1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한국해양연구원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등을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 한 행위도 모두 원고의 행위로 칭한다). 공사명 : 500kW급 용수 시험파력발전소 해상구조물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 2011. 8. 18.부터 2012. 8. 17.까지 공사금액 : 7,222,224,25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조건 : 선금 70% 지급조건 계약보증금 : 2,888,889,700원(보증금 내역 : 공사이행보증서)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