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595,568,778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58,041,54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표자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출자비율 원고 A 85%,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15%로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피고와 ‘C공사(제5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8. 8. 1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2.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3. 계약금액 : 일금 이백팔억팔천사백이십팔만일천원정(\ 20,884,281,000) (공급가액 : \ 18,985,710,000, 부가가치세 : 1,898,571,000)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 조정율
9. 착공년월일 : 2008. 8. 13. 10. 준공년월일 : 2012. 2. 13.(1280일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의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직원과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