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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110974
추가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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