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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35373
지연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2. 12. 31. 피고(도급인)와 하남시 C동, D동, E동, F동 G 내 H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9,902,092,350원, 공사기간 2012. 12. 31.부터 2015. 4. 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공사(피고를 의미하고,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의 발주자를 의미할 때에는 같다)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원고를 의미하고,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같다)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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